제가 전세로 집을 얻어서 살고있는중4월에 이사를 하였구요이사한후 여름부터 비가오면...형광들있는곳이랑 구옥이라 천장에서 물이 많이샜는데..주인분께 말했더니 와본다 와본다 하시고안와보시고겨울에도 눈이왔다 녹으면서 집으로 다새들어오고 했는데결국 2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한번도 와보시질않았어요 ..서울산다는 이유로 이삿날도 부동산위임으로 계약을했구요근데 만기 한달전인 이제 연락이와서 보증금을 1500백만원을 갑자기 올리시겠다며그래서 나가기로했는데 ..이제와서 공사를 하신다네요..그렇다고 저보고 열쇠를 맡기고 다니라고 하시고 ..이거 어떻게 피해보상 못받아요 ?
2022-06-09 00:01:35
2년동안 그렇게 사신게 참 대단하시네요. 와본다하고 안오는데 2년동안 그러셨으니 이미 끝났죠. 피해보상도 못받을것같네요. 진작 소송을 하셨어야되는데 늦은감이.... 암튼 열쇠를 맡기고 다닐 필욘 없어요. 계약기간만료되고 님이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집을 사용할 권한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들떠도 안보더니 아직 살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열쇠를 맡기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