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강남의 5층짜리 재건축대상 아파트 28평형을전세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했고 저희는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2년전 계약당시 매매시세는 8억, 전세시세는 1.8억 이었으나 당시 5.47억의 농협 근저당권설정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1.4억)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대신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도참여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재계약을 2달여 남겨놓은 요근래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고하여 어느정도 상승폭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저도 수용할수 있는 수준이여서 올려주려고 하였으나집주인은 그 사이 (10년 5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에서 6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고 합니다.(설정액은 8,840만원)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이 부담스러워 저희는 집을 구해 나가겠다고 하였고집주인도 전세를 내놓겠다고 하고 3월말~4월초 날짜를 맞추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으나 계약이 잘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아무래도 대출이 많아서인듯 한데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대출금액 다 고려하여 책정한 가격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전세구하기가 힘들어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던중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여집주인에게 계약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그전까지 집이 안나가면 자신은 전세금을 내줄수 없다하여 계약하지 못하고 왔고 현재 집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 상태입니다.07년 - 근저당 5.47억 (농협)09년 - 전세권 1.4억 (글쓴이본인)10년 - 근저당 0.884억 (저축은행)현시세(국민은행 기준)매매가 8.3억 ~ 8.5억전세가 2.25억 ~ 2.5억* 집이 5층 아파트에 1층이라 매매가나 전세가는 좀 낮게 봐야 할듯 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1층이라도 매매가는 8.5억이상이고 전세도 2.4억은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실거래가 이루어 진적은 없습니다.(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확인)질문드립니다.1. 이러한 상황에 2억이라는 전세가격이 적당한 가격인가요?너무 높다면 집주인에게 조금 낮춰서 내놓자고 말해보려고 합니다.2. 전세권은 다음달로 만료됩니다. (2년 한정)저희가 계속해서 산다면 전세권은 만료하지만 확정일자 받은것은 계속 유효하여전세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저축은행 8840만원)에 우선할수 있나요?3. 제가 계약자이자 세대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작년에 결혼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거주중이시고 주민등록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제가 세대주)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실거주 요건에 불일치하여 불리한가요?4. 만약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5. 집이 급작스럽게 빠지면 저희는 그냥 수용할수 밖에 없는건가요?(요즘 집구하기도 힘든데 빨리 구할수 있을런지..)전세금은저의 전재산입니다.글이 길고 질문이 많지만잘 읽어봐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물병자리
-
인1형녀
답변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따로 나와 사는것을 집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모르고 큰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ㅠ.ㅠ -
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 일생겨서 다시 살게 됏다고 하셔도 되요. 어차피 아버지 거주중이라면서요. 그리고 만기에 돈 못돌려주겠다고 하면 줄때까지 못나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갈때 무조건 한달전에 고지 안하면 짐 못뺀다고도 말해놓으시구요. 이건 다 녹음해 놓으시는게 좋아요..
-
PrinceSs
전세 재개약 할 의사 없다고 내용증명 필히 보내 놓으시고, 집주인이 전세금 1억4천 내줄때까지 계속 사시면 될것같습니다. 5천만원 올려주지 마시고요 , 정확한거 아니니까 근처 부동산에 다시 물어보세요
1............... 위험할수도,, 아닐수도.. 이건 본인이 판단 하셔야 해요. 본인 재산이잖아요..
2. 계약서 다시 쓰시면 안되고, 해당계약서에 별첨하시면 됩니다만.. 추가 인상분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있습니다. 계약서 다시쓰시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아니요. 외부로 나가서 산다고 자진고백만 안하면 됩니다.
4. ..... 법정절차를 밟는거정도? 아님 기다리거나... 둘중 하나가 될듯하네요..
5. ..아쉬운 사람이 어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