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했는데요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1억 2천 5백만원에 7천 800백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상태이고새 주인이 제가 전세들어가는날 근저당 말소하기로하고 전세집 계약을했어요지급 집주인이랑 새 집주인은 3월 5일날 1억 2천 5백만원에 계약한상태이고 1천만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계약서확인했구요새주인이 제가 전세들어가는날 등기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한답니다계약금은 부동산에게 줬구요 부동산이 가지고있다가 잔금치르는날 새주인한테 준답니다근데..새주인이 형님스타일 업자같애서..너무 불안해요이럴경우 당일날 등기이전과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며.. 제가 전세권설정했을경우 1순위가 되는지요?아님 그 후에 새주인이 또 근저당을 설정할수가있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1순위가 될수있는지..의문입니다
2022-06-08 22:30:08
새주인이 근저당설정은 할수 있는거죠.
그러니 새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기전에, 님이 먼저 전세권설정하면 되겟지만요.(확정일자 말고 전세권설정)전세권설정은 경매권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당일날 근저당말소가 될지 조금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