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쪽에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전 신고는 못하게 해서, 전세권 설정해서 살고 있고, 1년 계약입니다.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집주인 분이 전에도 월세로 하려고 했던 집이라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1. 저 같은 경우에도전세금을 올려주는것 없이 지금의 계약 그대로 1년 갱신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거나, 방을 뺄 수 있다고 들어서요.)2. 갱신하게 된다면,계약서를 다시쓰거나, 전세권 설정을 수정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__)
2022-06-08 22:15:14
다소 분쟁의 요소가 있는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근린이고 사무용이라 주택임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주거용으로 거주시는 임대법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주거용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1.계약서상 주거용 이고, 2.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냐인데요. 1번은 명확하나, 2번의 경우 기준이 되는 근거가 전입신고인지라 논란이 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실 일반 원룸도 근린생활시설이라 어찌보면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