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3,000만원에 1.5룸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으로 했는데 중계비는 15만원이라구 하더라구요.그리고...계약금을 300만원을 넣어드렸는데 집에와서 보니 계약서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없네요...그리고 그 집은 부동산에서 관리하더라구요.집주인 위임장 보여주긴 하던데....아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통장으로 입금 시켜 드린거구요. (부동산에서 인터넷뱅으로 보내드리고 확인증을 부동산에 드렸어요)남은 잔금도 집주인한테 바로 입주전날 입금 시켜 주면 입주되는거라구 하시구요.그 집 관리는 모두 부동산에서 맡아서 한다는데...그럼 계약시에 위임장도 사본 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요?집주인하고 통화도 한번 안해보고 부동산에서만 거래하는거라서 좀 찝찝해서요...신문기사로도 이런거 내용 나왔던거 같은데... 그리고 집이 융자가 잡혀있더라구요. 최대치인 2억4천인가?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정도는 집마다 다 잡혀있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맞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전세는 어렵군요....요약하자면...1. 위임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2. 잔금을 이사하루전날 부동산으로 와서 치루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3. 복비(중계비)는 이사당일날 계산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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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22: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