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제가 2월 20일이 만기였는데보증금 올린다는 통보를 2월초에 받았습니다.그리고 제가 나가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한게 구정직후입니다.이럴경우 계약만기시 제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이사통보이후 3개월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그리고 지금집도 제명의, 이사갈집도 제 명의인데이사갈집에 여기보증금을 빼서 그쪽으로 드려야하는데이사갈집 주인분이 보증금이 들어오는대로 달라고 하셔서(계약서에 명시되있음)일단 계약금걸고 계약은 해둔 상태입니다.질문2) 이번달 25일날 이사날짜 잡고있는데, 제 친동생만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 시켜놓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전 지금집에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안하려구요...질문3) 지금 사는집이 다른분께 계약이 되었을경우에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언제 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을 했더라도 어떻게 될지모르니 주소를 두고있어야 하는건지 빼도 되는건지를 모르겠어요!질문4) 아예 지금집이 빠질때까지 이곳에 주소를 두고, 새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하지않은태 계약금만 걸려있는지금의 상태(잔금이 들어가지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건제가 손해를 볼수있는상황일수도 있나요??(위험요소라던지...) 질문 5)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집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이 될경우 보통 이사직전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 돈이 들어와야 제가 받을수 있다는건데, 계약후 지금집을 도배장판 하려면 제가 이사 나간후에나 저의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더라구요. 대항력이 생기는게 주소지랑, 제 살림살이들이 집에 놓여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다음세입자를 위해서 도배장판을 하는 시점에도 제가 주소지를 현재 집으로 유지해놓고 잔금을 받을때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그렇다면 도배장판을 하느라 제 짐이 빠져있는상황이 대항력이 없어지는건 아닌지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