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이려합니다.근데 저희집이 지금 매매를 내놓은상태라 언제 집이나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세입자 분들께도 미리 매매가 나가게되면 나가셔야한다고 말은 해놓았습니다.그래도 괜한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만약 아예 계약서자체를 작성하지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어차피 보증금도 월세1달분이여서 계약서를 따로쓸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그럼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08 21:16:36
저희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이려합니다.근데 저희집이 지금 매매를 내놓은상태라 언제 집이나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세입자 분들께도 미리 매매가 나가게되면 나가셔야한다고 말은 해놓았습니다.그래도 괜한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만약 아예 계약서자체를 작성하지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어차피 보증금도 월세1달분이여서 계약서를 따로쓸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그럼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