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며칠 전 부동산을 통해서 한 원룸을 계약했는데요,생각보다 싸서 바로 계약을 했는데오늘 집에 오는길에 한번 들려서 봤더니 옥탑방인거에요.ㅠ같은 층 옆집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옥탑방이라고 등기에 등재 당연히 안되어있다고...이러는 겁니다;;벌써 계약금30과 대서금 5만원을 지불한 상태인데요.문제는 부동산이 전- 혀 이런 옥탑방, 가건물에 대해 언급을 전혀 안했습니다...그리고 그 호수가 401호 인데,밑에 전기... 인가 가스인가 각 호수는 101, 102 ... 4층은 없고 501, 502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더더욱 의심가고 그래서..ㅠㅠ계약 파기하고 이사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이 경우 불법건물을 소개해주고 언급도 안한 중개인에게계약금과 대서금 총 35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말.. 학생상대로... 혹시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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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21: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