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3월 1일까지였고,,,주인집에 계속 산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그 이후 전셋값 인상 이야기가 없었어요근데 어제 전화와서 2천만원 더 달라고;;;아님 한달 안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계약기간 만료 후 (한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전셋값 인상이 부동산법에 맞나요???원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전 부동산법 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셋값인상얘기 없어서 같은 가격에 자동 연장2년 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등요..제가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더 내거나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ㅠㅠ사정상 2~3달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ㅠㅠ아,,집 없는 서러움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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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20:51:41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만료 최소 한달전에 주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년자동연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해서 잘 해결하세요.법적으로 돈 올리지 않고 2년더 사실 수 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