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현재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알아보니 임대차의 권리는 자동승계 되고 저는 새로운 주인이랑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문제는 지금 이사를 가야될 상황입니다원래주인이었으면 당연히 방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양도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는게 맞다고 보는데요현재 주인이 바뀌었고 또 저랑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권리가 있지 않는가요?지금 이사를 가야 겠으니,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요?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0
2022-06-08 20: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