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서에 제 도장만 찍고,30만원 걸고 부동산 영수증 받아왔는데요~지층 101 102 301 있고, 4층 옥탑방인데등기부등본 보니까지층1층2층3층4층(전용면적외)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무슨 뜻일까요?(정확하진 않아요 ㅠ)아직 주인분이 도장을 안 찍으셔서 전 일단 계약서 사본만 들고 왔는데등기부등본도 원래 같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증금 500에 월 25만원, 청소비 1만원인데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중개 계약서? 비슷한데 11만 5천원 적으시던데적정금액인지 문의드려요~!4층 옥탑방이면 주소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401호라고 해도 되나요?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 후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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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20: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