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을 보고왔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맞겨나서중계업자랑 방을 보았답니다~ 방이 마음에들어서 가계약을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했고요.계약금은 건물 실소유주 통장으로 입금!!그리고 잔금은 입주하는날 집주인과 만나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아들명의로 돌리고 건물 관리및계약은 어머니가 하는듯함)여기서 문의드려요........ 집주인과 만나서 잔금 치를때 계약서 특약사항 및 계약 조건 조절 가능한가요???방금보니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되있네요ㅜㅜ 1년으로 하고싶은데...아직 계약서에 도장은 찍지않고 계약서한장은 제가 들고 왔답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특약사항에 어떤것들을 저한테 넣어야 좋을지 계약시 주의할점은 없는지 성실하고 감사한 답변주세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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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8: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