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 글을 보니까 전전세?인것 같은데요..이번에 이사갈집이..집주인- 세입자[이분이 계약자에게 무보증으로 방을 내놓은신건가?하더라구요..]--(계약자)[현재 이사갈집에 살고 계세요..]-그리고.. 저..원 금액은 300/25구요.. 세입자가 무보증으로 계약자에게 방을 내놨구요.계약자는 이 오키에 90/30으로 방을 내놓았습니다.보증금이 없던 저.. 옳다!싶어.. 어제 방을 봤고,, 오늘 아침 계약금 15만원을 넘겼습니다..[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지금 밖이라서 확인 안되고,, 세미나때문에 저녁 7시에 연락준대요..]여기서!중요한!!계약서를 지금 세입자[계약자라고 표시했음..]와 쓴다고 하더라구요.계약자가 집주인한테 얘기는 했다고 하고...나중에 보증금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거나... 이럴때 계약서 어떻게 써야되는지..아니면 부동산 대필?... 하지만 직거래니깐....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무지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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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