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이라 이번에 서울로 올라와서 원룸을 계약 했습니다. 보증금 1000 걸고 월세 30에 들어왔구요.
그런데 이상한게... 계약서상의 층수와 등기부상 층수가 다릅니다. 제가 402호인데... 301호로 명시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상 101호 201호 301호 이런식으로 한층에 하나의 세대 밖에 없는데... 아마 한층을 공간을 셋으로 분할하여 임대 하는듯 합니다.( 제 경우에는 등기부상 301호를 실제로는 401호 / 402호 / 403호 하여 세 가구가 있습니다.) 우편물 받는 것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상에서 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전입신고시 다른 401호, 403호 분들도 등기부상 명시된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을텐데.. 저도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3개 가구가 있는데... 수도와 도시가스를 1/n 해서 3가구가 나워서 냅니다...그런데 이게 이상한게...현관 나오자마자 벽에 보일러가 하나 붙어있고, 보일러 하나로 저희 층 세 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난방 조절 스위치도 현관 밖에 붙어 있어, 도시가스 요금 산정 및 사용에 불합리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런경험 있는 분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월 도시가스 요금 나온 걸 보니 우리층은 1/n 해서 가구당 6만원, 다른층을 보니 5~7만원 나오는 듯 한데...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해요..;;; 두서없이 내용만 길어진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세대주택같네요... 다가구나 원룸일시는 관계없이 해당 호실을 기입하면 되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등기상 기록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하기에 아무래도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시 최초로 301호로 전입신고한 이만 대항력이 인정되고 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예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다세대 특성상 이런식으로 방을 나누는 것이 흔한일이라 현재 근저당정도가 안전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