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2천에 월 7만원에 계약을 일단 해놨는데요...융자가 8천이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집주인세대도 그 원룸건물에 사시고 근데 의문인게 볼땐 4층 건물 같았는데 4가구 밖에 없고 집주인세대랑 딸세대가 그 원룸에 거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상가가 2개 정도 있구요..건물 시세는 8억5천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만 보증금 2천 걸고 다 월세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안전한거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조건에 부동산에서 보증금 책임진다 이런걸 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확정일자 하면 전세가 아닌 보증금도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2022-06-08 17:02:03
일단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그 부동산 공제증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1억까지 보상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합법적인 공인중개사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이 증서는 개인업자는 5천만원 법인업자는 1억까지 보호해 준다는 내용의 증서입니다.) 혹 불안하시면 집주인의 인감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실수 있구요. 사시다가 집이 융자때문에 집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치셔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