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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꽃
현재 살고있는집이 전세가 원래 11월에 계약이 끝나는데원래 살고있는 주인이 2월초에 저희는 모르는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했더라구요알아보니까 주인이바뀌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할수있다고 해서 새로온사람에게 3월달에 방을빼겟다고하니까 뜬금없이 복비를 달라고하네요이걸또 알아보니까 저희는 복비 이런거 없이 계약을 해지할수있다하는데새로바뀐주인이 복비를 죽어도 줘야한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해지라고 보면 될듯... 중개수수료 안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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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해지라고 보면 될듯... 중개수수료 안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