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집 문제인데요.부모님이 300/25월세 삽니다.근데 집이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결도 안해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열받아서 월세를 안 냈습니다.한 4달? 5달? 정도 안냈는데 계약 해지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네요..부모님이 이사가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밀린거 내고 그냥 사실려고 하는데 밀린 월세 공탁 걸고저의 부모님도 집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야 합니까??그리고 집 주인이 계약 해지 한다고 하면인도명령입니까? 명도소송입니까?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2022-06-08 13:39:42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두심이 좋아요.
\곰팡이문제로 수리를 요구했으나, 안해주어 월세를 내지 않았다.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되면 월세를 입금할것이나, 계약해지를 원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지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