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6일에 1년계약해서 올해 2011년 3월 22일쯤에 , 제가 방뺀다고 말했더니, 이사가기전 한달전에 말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인터넷 알아보니 묵시적계약연장?,, 전 이런게 있는지도 처음알았습니다..그럼 묵시적계약연장 이게 된상태라고 하네요,, 일단 부동산쪽에서는 방들어올사람 구해본다고 하더군요, 근데 방이 한달 두달 지나도 안나가면 어쩔수없이 살아야한다고 하더군요,, 전화통화하면서 순간 흥분했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런 계약연장에는 3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보증금 돌려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근데 만약 방이 안구해져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이야기를 꺼내며 보증금 돌려달라했는데, 그쪽에서 만약 언제 방뺀다고 이야기 했냐고 증거대보라고 하면, 어떡해야되죠--?. 무슨 서류를 만들수가 있나요? 방빼겠다는,, 화는나지만, 묵시적 연장계약 인정하겠습니다.그리고 법대로 3개월 이내는 안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까보 ㅏ걱정되서요,, 어떡해야할까요?
2022-06-08 12:22:20
계약 기간 끝나기전 6개월에서 1달 전에 집 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말해야하고요.
묵시적 계약 연장 된 상황에서 나갈라고 하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복비를 물어 주지 않을수 있어요.
임차인이 잘 못한 것이니 화 내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 놓던지...아니면 임대인에게 좋게 말을 잘하여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