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된것 같은데..제 전세금을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아는게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사건번호는 2011타경2035 입니다.제가 전세권설정을 한 날짜는 2009년 1월 13일 ~ 2011년 1월 26일입니다.주인에게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입주할때만 해도 전세집이 많았는데.. 지금보다 다른 입주자들은전부다 월세드라구요. 7. 전세권설정 25,000,000원 해둔게 제 집입니다.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배당신청이 어쩌고 하던데... 제가 뭘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갑구] 1. 소유권 보존 (접수 2007년 9월 5일)2. 가압류 2010년 5월 4일 (청구금액 \\151,660,000)3. 강제경매개시결정 2011년 3월 16일 (2011년 3월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구]1.근저당 설정 2007년 9월 5일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내당새마을금고)1-1 1번 근저당권 변경 2009년 10월 6일 (주인 주소 변경)1-2 1번 근저당권 이전 2009년 10월 6일 (근저당권자 봉덕2동새마을금고)4. 근저당 설정 2008년 2월 15일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신한은행)7. 전세권설정 2009년 1월 16일 (설정계약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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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2: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