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어렵게...마음에 드는 전세집 두군대를 찾았습니다. 편의상 A, B로 할께요...두집 모두 집상태는마음에 들었는데 A가 좀더 좋았습니다.거기다가 A집주인이 4월중 입주 가능하다고 했고 B는 5월 중순은 넘겨야된다고 해서A로 마음이 가고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직장과 대중교통으로 25분정도 멀어지는게 마음에 걸렸습니다.A 집주인과 부동산업자가빨리 계약하자고..보채고... 이 집볼사람 또있다고..하고...뭐... 집도 마음에 들고 출퇴근이 좀 힘들어져도 와이프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 A로 덜컥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네요...원래 집주인이 살던집인데 직장때문에 이사가려고한건데 그 일이 취소되서 그냥 그집에 살고싶다는 겁니다.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B집 나갔냐고 부동산에 전화했죠... 나갔더군요....이미 A로 계약은 한거라 그냥...계약이행을 해야하는지....계약파기하고 또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회사동료는 그사람 일부러 계약파기하고 다른사람과 더 비싸게 계약하려 하는거 아니냐고.....의심해보라고하고...저희가... 시세보다 500정도 싸게 들어가는거는 맞거든요...아... 이럴때 어떡해 해야할까요... 또 집을 구할생각하니 답답하네요...
2022-06-08 11:10:14
미소천사님, 해지 계약금벌고 다시 집을 찾는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중도금을 납입하거나 실제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이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