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5000만원에 살고있구요..3월에 만기가되어 5500만원에 재계약하려고 합니다.집주인이 500만원 올려달라네요..ㅠ.ㅠ2004년에 근저당이 1800만원 잡혀있는 상태구요.현재 매매가가 8600만원정도 되는오피스텔입니다.제가 주소이전을 못하는상황이라 전세권설정만을 해놓은 상태구요...근데 전세권설정은 자동으로 연기가되는건가요?? 아님 500만원이 올랐으니 5500만원으로 다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에선 그냥 500만원차이니까 그냥 있어도 괜찮을꺼라던데...괜찮을까요??아니면 다시 55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선 전세금액이 바뀌었다고 복비로 5만원도 달라네요..전세금액이 바뀌면 부동산에 복비주는게 맞는건가요?? 처음 연장해보는거라 궁금하네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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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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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
아~그렇군요..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복비는 부동산에서 5만원 달라구하더라구요..제생각에는 안줘도 될꺼라 생각했는데...ㅠ.ㅠ 500만원 올리는데 5만원이면 10%인데 오피스텔 복비가 0.9라곤 하지만 비싸도 보통더 많이 깍아주고 하는데...5만원이면 비싼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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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c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다시 하시는것이 맞고요,
지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금액이 틀리는 확인하시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길...
복비는 아니구 대필이라해서 대부분 그정도 금액을 요구하는데 서로 조율하면 깍아주기도 합니다.
2022-06-08 10:00:51
500만원차이라 안해도 될듯한데요 그것도 보호받으려면 또다시 설정해야하는데요 또 돈이들어가구 귀찮으이 그렇게까지는 안해도되구요 복비는 계약서 새로쓰는데 한 2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