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임대를 했는데 2개월만 살고 나가려고 해요~그래서 인터넷 직거래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는데집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더라도 위약금을 내라고 하십니다ㅜ계약서 상에_ 위약금:만료전 퇴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_20만원라고 명시되어있어요,중개해준 사람이 따로 없는데 왜 제가 그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계약서 작정도 집주인이 직접하시겠다더니 도대체 왜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걸까요??-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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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9: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