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나 4월8일(월세주는날)에 맞춰 이사를 가겠다고19일날 말했습니다.3월10일정도부터 월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집말에 그러면 이사가야겠다고 언질해놓은 상태였구요근데 자기한테도 여유를 줘야한다고 5월8일까지 있으랍니다비싼월세를 물기 버거워 이사하려고하는데 막무가내인 주인집.이럴땐 세입자는 주인하자는대로 따라야합니까?계약(1,2년정도)년수보다 더 오래살았을때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하면 맞춰줘야 하는거 아닌가요?급합니다..전문인 답변부탁드려요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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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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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을 확인 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지지않는
답글 넘넘 감사합니다.. 어쩔수가없군요 역시 빨리 얘기안한 저희집 잘못이크군요 ㅠ_ㅠ
2022-06-08 08:45:02
년수보다 오래살았을경우는 자동연장이 되서요. 이사를 통보하고 3개월 기다려야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니 법적으로 6월10일까지는 그 집이 계약안되면 이사가기 어려워요. 자동연장인 때는 집주인도 월세를 올릴수 없으니 6월10일까지 현조건대로 사심됩니다. (또한 자동연장일때도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하니 언제가 만기인지 살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