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간 계약할때요.집주인분이 매매를 놓을생각하고 있다고,나중에 매매로 놓았을때 집구경하는거에 협조해달라고하네요.집구경 협조는 가능하나,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오는건 아니죠?혹 매매로 놓았는데 , 집을산다는 사람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저희가 2년이 안되었는데도 나가야되나요?그리고 나중에 전세방에서 나갈때 첨에 계약했던 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는건지 아님, 새로 매매하신분이 계약만료일에돌려주시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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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7: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