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키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어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방을 구하고 있는데요(첫독립)-현재 고시텔...글들을 읽어 보았는데..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ex)보증금 500/35 원룸방 계약1년~2년 잡았을때1.만기일에 다른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에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청구 명시를 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여기에 있는많은 글들을읽어보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후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입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걸로 보여서요. 이게 통상적인 건지,,아니면 극히 일부분인건지도 모르겠고요..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제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살다가 만기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줘야 하는게 아닌지 ..정리하면요..집주인 -전세입자(보증금 못받고 이사)이사감 - 후세입자(후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받아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왜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제가만약에 세입자라면제가 준 보증금을 당연히 후세입자랑은 상관없이 집주인이 줘야하는게 아닌지..2. 1년계약후 살다가 세입자가 급한 사정(지방으로 발령, 결혼, 회사이직)으로 6개월만에 집을 빼야 할경우 - 이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대충이라도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세입자가 방을 직접 올려서사람을 구하면 후세입자는 집주인과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는건지,,아니면 남은 6개월을 계약하는건지..궁금하네요..고수님들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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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6: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