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계약하는집의 집주인 특약사항이구요.. 집주인이 먼곳에살아서 아직 날인되지않은상태입니다..제가곰팡이때매 심하게 디여서 부동산 중개업자보고 곰팡이하고 누수문제를물으니 절대아니라고.. 중개대상확인물에도 문제없다고해두고..곰팡이가피거나 집하자로인해 문제되는것도 6 번과같이 제가 기물파손한것으로 보증금에서 까이는건가요?--?아직 주인날인찍기전인데 지금부동산에전화해서 제특약사항에도 곰팡이나 집에하자가생길시 수선해주지않으면 계약해지된다는 문구를 요청해도될까요?이미복비지불하고 계약금도드렷는데. 요구하면들어줄지모르곗네요.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중개비도 미기재되어있고 주인주민번호와 날인도장을못찍고 원본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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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