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원룸 5000짜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관리비 10만에 주차료3만원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그런데 처음계약시 주차 자리가 2주후에 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3달째 자리가 안나 빈자리 찾아다니며 주차하고 전화오면 차빼주고 고생 많이 하여씁니다.그런데 오늘 자리가 났다고 하면서 주차비가 올라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계약서랑 틀린데 방을 뺄수 있나요?아니면 그냥 올려주고 살아야하나요?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주차비 올리면 방빼겠다고 하니깐 그럴수 없다는군요..법적으로 3만원을 그냥 내거나 방을 뺄수는 없는지요?만약 방을 뺀다면 복비는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려요..좋은하루 되세요.
2022-06-08 06:03:39
방빼시게되면 법적으로승산이있으나 시간과많은돈이들게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부가적인것이라면 아무소용이없습니다.땅값이오르는거와비슷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