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구했는데요계약서쓰러갔는데.... 형님스타일 업자입니다 ㅠㅠ제가 들어갈집이 형님스타일 업자(그냥 홍길동으로 할께요)가 전세를끼고 사는거에요일단 계약서에는현재집주인과 홍길동이가 3월 5일날 1억 2천 5백만원에 계약을했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한계약서이고4월 29일날에 잔금완료한다는거구요,, 현재 아파트등기부등본에는 7천8백만원 융자가있어요인테넷시세로는 1억 1천 2백-1억 2천 100만원입니다저는 1억 1천만원에 계약을했구요 4월 29일 잔금치르고 30일날 이사들어가기로했어요그날 법무사에서와서 융자 7천8백있는거 다 정리하고 깨끗한 조건에서 계약하는거여서 아무문제없는집이라고계약금 500만원을 줬는데 그건 부동산으로 줬어요. 아직 소유권이전이 된게아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지고있다가 4월 29일날 등기부등본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해결한다고그리고 홍길동이가 집이많아서잔금날짜에 홍길동엄마로 계약서를 쓸수있다고(4월29일) 얘기를하더라구요아무리생각해도 형님스타일 업자니까 좀 찝찝해서요그래서 전세권설정한다는 조항도넣었는데.. 홍길동이가 전세권설정 안해도된다고 돈낭비라고 그런말하더라구요그래서 더욱더 전세권 설정을해야겠다싶더라구요 만약에 문제가생길경우.....혹시나 잔금치르자마자 홍길동이가 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나요??근저당설정이 1순위이던데 근저당을 1억 1천만원(전세금)이상 받을경우그럼 저는 전세금을 날리게되는건가요??이렇게 불안하다싶으면 차라리 계약금 500을 날려야되는지.. 잠이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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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