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2011년 6월 10일까지입니다.사정으로 주인집에 2월 중순경에 미리 3월 31일자로 이사간다고 했습니다.새로 살 집은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3/31까지 잔금 치루기로..)현재 주인집은 4천에 살던 전세를 5천에 내놓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부동산에 내놨는데방보러 오는 사람도 없구요..1. 새로 계약하는 집에 제 여유자금으로 들어가고, 계약자의 가족 1인을 이전 집에 남겨두고, 주소이전을 하면 전세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2. 만약 주인이 지금 돈이 없지만 너네 사정봐서 일부 돌려줄게.. 하면 나머지 금액 만으로 이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요..3. 그냥 속편하게 임대차등기 올리고, 주소이전및 이사 하고 추후 계약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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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4: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