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만료된후 서로연락이안되서 묵시적갱신(?)된 상태로5개월정도살았습니다.집이오래된집이라그런지전기,벽등에물이자꾸새고고여서너무위험해서..살수가없다는판단하에이사를가려고집주인한테말했더니세입자가와야보증금을빼줄수있다네요....부동산에집을내놓은지한달이되가는데여러가지이유로방이나갈기미가안보이네요....새로이사갈집에이사를가야하는데저같은경우,1.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가능한가요? (혹시,집주인의동의를받았을경우도답변부탁드려요.)2.이사갈때, 집주인한테 세입자가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받고 이사를갈경우,효력이있나요?ㅠㅠ3.그리고 알아보니, 이사가기3개월전에통보를해야한다는데 만약 주택하자문제로 급하게 이사를갈경우, 이사를가도 방세 3개월치를 내야하나요?정말,,,,답변간절합니다ㅠㅠ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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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4: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