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 전세 가계약 상태 입니다.이번주 주말 신규건물 입주 예정입니다. (전세 7천)1 .어제 등기가 나서 등기부등본을 보니... 고시원으로 되어있고 근저당이 13억이 잡혀 있습니다. 건물 공동담보로요.. 위치는 영등포구청 이고 평수는 76평 정도, 8층 건물에 42세대 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많이 걱정이 듭니다. 원래 가계약 할때 토지에 27억이 근저당 설정 되어있었는데요 이게 3개로(원룸 3개동)분할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27억이 3개로 분할되기 때문에 한 건물당근저당이 9억쯤 될거라고 했는데 제가살게 될건물에만 13억이네요 이정도의 근저당이 안전할까요? 또 하나 이후 임대인이 근저당 증액 하는것 가능한가요?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2. 복비 관련인데요 건물내역은 고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복비로 싸게 준다고 6%로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 글들 읽어 보니 4%만 줘도 될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하면 확실히 4%만 주는 되는걸까요? 두서 없는 질문 양해 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08 04:16:11
아무 답변이 달려있지않아서 적어봅니다.
계시는곳의 아무 부동산에 들리셔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