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 저한테 자꾸 어찌해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뭐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도움좀 부탁드립니다.내용인즉 2년에 3000만원에 40만원에 월세 살다가 요번에 5000만원에 20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2년 더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그런데 문제는 찝찝해서 등기부를 떼보니 융자5천(이건 원래 알고 있던 사항이였고 빌라 지금 시세가 1억2천정도 한다고해요)그리고2년전에 월세 계약후에 누가 근저당 설정을 8천을 해놨다고 해요그니까 융자 5천에 근저당 설정8천에빌라 시세는 1억2천정도이랍니다.몇일전에 재계약한상태고 오늘 그사실을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친구랑 반반 투자해서 구입한 빌라여서친구분께서 근저당 설정 해놓은거고, 빌라 매매하면 갚으면 되는거니까 문제될께 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영찝찝하죠만약 잘못되면 보증금 받을 확률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3순위가 되는건지...어떤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음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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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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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얀
처음 계약하셨을때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셨죠? 그이후에 추가 근저당 설정8천이 되신거고, 전입신고 이후 전출을 한적이 없고 다시 2년 연장을 했다면, 순위가 밀리지 않으실 겁니다.(단, 기존 3,000만원은 괜찮으시나, 이후 20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점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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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내
순서를 따지면 님이 세입자로 들어가기전 융자 오천이 있었으면 그건 1순위/ 그 다음 2년전 님께서 월세 계약후 바로 전입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2순위 / 님 다음 근저당 설정 3순위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재계약 하시면서 2년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신거 있으시다면 삼천만원은 그대로 2순위 유지하시는건 맞는데 이번에 재계약하신 이천만원은 무슨일이 있을때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네요 2년전 계약서는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계약하면서도
아...... 계약 할 때, 융자 중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 그런 계약을 같이 하셨어야되는데,,, 우선 1순위는 융자나 근저당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분이니까...ㅠㅠ 열심히 기도하는 수 밖에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