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작년 5월경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이사를 하였습니다.근데 다름이아니라 1년도안살았는데 집주인이 방을 좀 비워줬으면 한다고해서요 자기네들이 좀 쓰고싶다고이사비용이랑 리모델링 저희가 한 비용 다 쳐서 준다는데그렇게되서 전세금 8천(대출은 5천600정도받았습니다)을 돌려받아서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도 상관없는건가요아무문제 없는건지 후....맘같아선 그냥 철판깔고 그냥 살고싶지만집주인이 아래층에 사는관계로 볼때마다 짜증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8천 받고 이사비용받고 이사해도 대출금받은거에 대한거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이자내고 2년뒤 대출금 연장신청해도?ㅠ.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6-08 01:53:58
저도 전세자금대출받았습니다.
지금살고계시는 집주인분동의하에 대출을받으셨기때문에
기간과관계없이 다른집으로 이사하시는부분/대출금연장부분에서는 전혀문제가없습니다.
이사하실때 집평수 85m2이하로만 이사하시면됩니다.
이사후 한달안에 전입신고하시고 대출은행에방문하셔서
이사했다는 부분에대해서 확인하시구요^^
이사하시는부분에서는 집평수만 주의하시면 이사가능하세요^^
여기까지 제경험으로 말씀드렸구요
더 정확한답변은 대출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