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맘에 들어 계약하려고 합니다.전세 6천이구요, 오피스텔 건물인데 부동산 끼로 하는데 부동산 말에 의하면 건물시가가 30억 중반대(34~36억정도)라고 하네요.10층 건물에 총 세대수는 35세대 정도(이중 전세6천5백2개~3개, 전세 6천 2개, 나머지는 월세 1천에 40만원)입니다.현재 제가 계약해서 입주하면 1순위 혹은 2순위 입주구요, 등기부등복을 보니까(수박겉할기로 알아서요;;)융자가 꽤 있는듯합니다,부동산에서는 융자에 건물시가에 50% 미만이고, 순위가 상위라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큰 돈이 드는 만큼 불안해서요. 고수님들이 등기부등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관건이 되는 부분은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1)근저당권설정 2010년9월15일 2010년09월15일 채권최고액 금1,690,000,000원(이천농협) 제80766호 설정계약 (2)근저당권설정 2010년9월15일 2010년09월15일 채권최고액 금520,000,000원(부발농협) 제80766호 설정계약 1번근저당권설정 2010년9월16일 2010년9월15일2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제81187호해지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해서요ㅠㅠ(파일첨부했습니다).
2022-06-08 01:46:26
문제가 없다보긴 어렵네요... 근저당액이 총 22억이상으로 실융자금은 17억정도네요.
총 35세대의 보증금합을 11억정도로 잡을시 근저당+보증금은 33억으로 다소 안전선을 넘은 경우라 보여요.
- 그 오피스텔의 총보증금합이 어느정도인지 아는게 가장 중요한데 알기 어려운게 좀 문제네요. 만일 상당호실을 전세로 빼고 있다면 보증금이 추정액보다 높아 더 위험할것이고, 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이 많다면 안전할 것이구요.
- 하지만 위험성은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