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전세로 가고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어떤 분(A라 할꼐요)이 남은 계약기간 6개월동안 살고 싶다해서제가 계약한 상태로 두고 A씨가 월세를 지불하고 6개월 지내며보증금은따로 받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제가 집주인에게 받는 걸로 했습니다.이때저와 A씨간에 계약서를 써야할 거같은데,어떻게쓰면 될까요??
댓글 3
-
선아
-
냐하
집주인의 동의하에 6개월 계약서를 부동산 가서 쓰시는게 제일 좋구요. 집주인또한 원하는 월세금액을 받아서 별 문제는 되지 않을듯 싶네요. 다만 이부분을 어기신다면 전전세라는걸 의미하는데 그럼 일이복잡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는경우엔 그리 많지 않는 금액이 들어가니 서류상 계약서를 남기시는게 좋구요. 6개월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증금만 받기로 약속 받으시면 됩니다.
-
무크
새로운세입자가 월세 공과금 안내면 님이 다 뒤집어 씁니다.
주인이 허락을 해도 그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모조리 뒤집어 쓰니,
그런 전전대는 하지마세요.
보증금없이 살라니 아는 믿을만한 분인가요??
그래도 그러면 안됩니다,
방 내놓고 보증금 챙기세요.
친구도 돈에 걸리면 서로 의 상합니다.
2022-06-08 01:37:38
집주인 동의는 받으셨죠?혹시나해서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