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2월 28일이 계약 만료입니다회사가 멀어서 이사가려고 작년 11월쯤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주인집에 통보했구요그 후에도 몇번 전화로 얘기도 했는데주인집에서 방 내놓는걸 늦장을 부려서인지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방이 나갈지 안나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주인집에서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아직 이사갈 집을 알아본 것은 아니라 당장 보증금을 빼서 나가야 되는건 아니지만이렇게 지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그냥 다른집을 알아봐야 되는건지..방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그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건지요?
댓글 3
-
Creative
-
보람
직접 세를 놓겠다고 주인한테 통보하고 들어올사람있으면 나가는 방법과 주인닥달해서 전세빼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도되구요
-
해길
지금 월세이면 전세도아니구 ...계약만료일이되면 집주인은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무조건
보증금 빼줘야하는게 맞구요.. 저도 월세만 살았는데..미리 방을구해놓고 주인에게 계약만료일
당일에 이사하니까 그날 바로 보증금 달라고 해서 ..받았구요..안주면 그건 완전 법적대응! ㅋ
전세가아닌 월세이구 계약만료일 까지 뺴달라..난 연장안하고 이집에서 나가겠다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기다려달란것도 웃긴거고 계약일지나면 그건 방이 비더라도 주인이 알아보는것임
2022-06-07 23:00:43
둘중에 하나죠..
법적대응 or 기다린다.................................... 선택 빨리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