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처음 계약을 할때 보증금 오백을 3개월뒤에 추가 하고 3개월뒤에 세를 줄이기로 하고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오백을 추가 하면서 이전계약서를 찢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번년도가 계약 만료되는 년도인데
집주인이 2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보길 원레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가 우선이라면서요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갱신보다는 이전 계약서는 찢어 없애고 새로 계약한건데
갱신으로 봐야 하며 이전계약서 계약종료일자가 이후 계약서 계약종료일자보다 우선인가요?
이후 계약서 계약 종료일자는 5월입니다. 이전은 2월이구요
2022-06-07 22:57:02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을 기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