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원룸이 매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은 1년 반정도 남았는데 계약서를 새주인과 다시 써야하는건가요????전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던데....지식인에 찾아보니깐 다시 안쓰는게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참 복잡하네욤 ㅠㅠ제가 알아봐야 할것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니깐 머리가 어지러워요 ㅠㅠ집주인이 바뀌면 등기부등본 이런것도 다시 떼어봐야하는건지,,혹시 새 집주인이 원룸 담보로 대출 받으면 어찌 되는건지 ;;;제가 입주할때 받았던 순위가 지속되는건가요???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일은 없는건지요 ....전세는 너무 어려워요 ~~~~~ 답변 부탁드려욤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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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22:11:39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라 다시 쓰지 않는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걱정하시는대로 님의 순위가 근저당뒤로 밀리게 됨으로 불리합니다.
: 님이 입주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현 집주인이 대출을 받건 아니건 상관없이 순위가 유지되나, 새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