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을 이번달에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 35요. 한달도 안됐지만,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방으로 가야해요,부동산에 내놓자니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야 하자나요 ㅠ 여기서 직거래하면 된다고 하던데,그럼 보증금과 월세 는 어떻게 계산이 돼는건지요??오피스텔 관리실사람에게 따로 말하면 돼는건가요??그럼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비용등 알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ㅠ 그땐 급해서 계약했는데, 일이 꼬여서 속상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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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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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티슈
보증금은 다음사람이 들어와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직거래를 할경우 미리 사람을 구해놓고 말씀드려도 돼는건지요?? 모두 집주인과 먼저 상의한 다음에 처리해야 하는것일까요?? ㅠ
계약서에 만기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거래해도 돼는건지요?? 서류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BlackCat
아이고~~
1. 주인분께(건물주) 이사계획을 알린다.
2. 이사계획을 알림과 동시에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알린다.(이야기할 상황이라면 부동산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직거래를 할꺼다라고 귀뜸하시면 되겠죠~)
첫번째글에 주인분께 먼저 알리라고 적어두었는데 ..... 저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었던건가요~
2022-06-07 22:01:13
일단 계약완료된 상태이므로. 건물주분께(오피스텔이라 관리인분께서 하시는경우도있지만 건물주와 연락은 해보시길)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겠다고 말하신후 직거래로 하시거나 부동산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엔 주인분께서 부담할 수수료(복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시는것이고, 직거래로 구할시엔 수수료 부담은 없겠네요.
둘다 방이 나갈때 까지의 월세는 부담하셔야합니다.
만약 주인분께서 왕 좋으신 분이시라 당장 보증금을 빼주겠다 하실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