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6일 계약을 했고작년 크리스마스에 계약이 끝났습니다그전에 집주인이 2년을 보증금을 안올리고는 힘들다고 1년만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없이거기에 응했습니다...1년후에 적정한 금액이면 전세금 올려주고 계속 살 의향도 있었고요그런데 이제 와서 집이 팔릴꺼 같다며 3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그래서 저희는 이사비용을 요구 했지만 3개월의 시간을 주면 자기가 이사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3개월후에도 이사를 안간다면 강제로 짐을 뺀다 어쩐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제가 알아 보니 계약서 작성을 따로 안했어도 1년망 구두 약속을 했어도지금 조건 동일하게 2년을 더 살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그리고 저희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있는건가요???재계약 당시 집을 팔꺼라고 미리 말을 했으면 애들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해서 이사를 갔을텐데이제 와서 다시 이사를 한다면 애들 어린이집 입학금이며 등등 금액이 두배로 나가는데....이사비용을 청구할시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ㅠㅠ
댓글 0
2022-06-07 2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