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보증금 2000/35 짜리 계약이였구요계약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건물 구조확인하고..지장찍고..입주는 4월13일날 하기로 하였구요그리곤 계약금 200을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작성 당시에 200만원 전액이 없어서50만원만 먼저 건넸고 150만원은 이틀뒤인 월요일날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그 50만원은 돌려받고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만 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떼이는건가요?아니면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 계약금 50만원에 계약금잔금 150만원까지 떼이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계약취소시 적용되는 일정 위약금을 내면 되는건가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6-07 21:25:23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내야 하는거구요...
원래 돈은 못돌려봤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