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항 앞 업무단지 내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이사는 2010년 12월 12일날 왔는데요.. 보증금 300/32사정이 있어서 1년 계약했는데 다 못채우고 지금 생각은 3월달 월세 내기 전에 이사갈 생각인데요..계약기간 1년 다 안채워도 오피스텔 내놓을수 있나요?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계약기간 다 안채우고 나가게 되면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이름으로 계약 된 집에서 저한테 300만원 주고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얘기를들었던거 같아서... 그게 맞는 얘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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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9:54:33
계약기간전 이사는 세입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딥니다.
새로운세입자는 주인과 계약서를 쓰고요. 님의 이름으로 들어와 살수는 있지만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발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권하지 않고요..
새로운세입자가 직거래를 원하면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두분을 연결 시키면 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 님이 주인대신 복비를 줘야 하구요. 대필만 할시는 님이 대필료 3-5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도 저도 귀잖으면, 주인과 상의하여 2-3달치 집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