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조그마한 영업장을 얻었습니다~아는분이 계시던곳인데 한달에 50정도고 보증금도 싸서 얻었어요...일이 좀 어려워지고해서 빼려고 건물주에게 전화했더니,계약일 만기전 나가려면 3달치 월세를 내야한다내요잘못들은줄 알고 재차 물어보니,계약서에도 명시되있을거라고 확인해보라네요제가 직거래로 구해드리겠다하니 구해져도 3달치 모두 내라고합니다.지금 당장 사무실을 빼구 비워진 상태로 놓는다는것도 아니고, 다음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제가 3달치 세를 안내두 상관없는것 아닌가요????3달치 월세면 보증금의 70%이상 손해를봐야합니다.제가 통화중 재차 한번 더 3달치 세를 다 내야하느냐 물어보니,계약서에 작성되어있어서 법대로하는거라 자기맘대로 할수가 없다네요.. 허허 참....ㅡ.,ㅡ;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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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9: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