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 초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요.사실 묵시적 계약연장이란 개념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곳 둘러보다가 알게됐어요.원래주인아주머니한테 재계약하자고 말할려고 했거든요.그럼 전 그냥 아무말도 않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는거고 이때 다시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는거죠?그리고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냥 구두로 통보하면 되나요?아님 그것도 따로 문서로 남겨야 효력이 있나요?
2022-06-07 18:17:27
묵시적 연장이 세입자입장에선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계약서 다시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