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12월달에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계약기간 1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뺐어요.집 빼면서 주인이 1천을 더 올려서 내 놓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아서 집이 잘 안나갔어요.집 뺄 당시 주인 왈, 내일 당장이라도 집이 나갈거라고 했는데...아무튼 그래서 계속 주인 설득 후에 1천 내리는 조건에 집 도배장판을 저희가 하는 딜을 하였습니다.그러고 나서도 집이 계속 나가지 않다가, 4월달에 이사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물론, 계약 시 부동산 복비도 우리쪽이 대는 걸로 했구요...근데 주인 말이 지금까지 안 낸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관리비가 한 달 3만원 청소비용이랑 공동전기 비용 명목으로 받고 있어요.(수돗세 별도)그렇게 3만원*5달 (12,1,2,3,4월)해서 1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자가 4월말에 입주한다고 해서 4월까지 내랍니다.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보면 제 입장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쓰지도 않은 집에 대한 관리비를 내라고 하니.. 그것도 고작 청소비랑 공동전기가 한 달에 3만원 씩이나..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 여쭈어 봅니다.조금 긴 글이었지만, 아시는 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댓글 0
2022-06-07 16: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