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보고 전화했다며 임대한 투룸을 전화상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하고,(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안함)2.10일경 세입자가 보증금 1백만원을 제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2.15일에 이사를 와야 한다기에,전에 사시던분(계약완료전 이사를 간다고 하길래 편리를 봐주고자,,,투룸임대하였음)께 급하게 방을 비워달라고 사정해서 15일 이사를 가게 하였는데...그뒤로 15일 찾아와서 가구가 없네요? 살림살이가 없다는 등등 말을 하면서,,,,(참고로 임대하는 투룸은 냉장고 가스렌지,세탁기,,등등 기본적 옵션은 갖춘 투룸임)어째튼 16일 이사를 온다고 하고 나간뒤로 전화가 불통 입니다.어디에 사시는분이니도 모르고, 전화는 일부러 안받는듯 합니다.전화를 수십번하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한번은 와이프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아이들이 받는데... 아빠 주무시니까 전해준다고 하고,,연락이 없습니다.18일 현재 전화를 계속해도 연락이 안되며, 어쩔때는 몇번하면 전화를 꺼놓는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받는것 같은데...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이사짐에 짐을 맡겨놨다고 하는 등,, 말하면서 전에 살던 사람 짐을 다 놓고 가는것으로 알았는지..가구가 없다고 하는 등등...이상한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살림도 없고,,가구등이 없어서 회피하는것 같고..또는 아이들은 있는데...와이프도 없다고 하는것으로 보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이분때문에 전 세입자도 내보냈는데..이런식으로 계속 비우면 손실이 클것 같은데..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방을 임대하고 나중에 연락오면 보증금을 내줘도 되는지,.,아니면 기다리다 연락오면 대처해야하는지요,,,이럴경우 방을 다른분에게 임대해도 법적하자가 없는지요,,,고수님들의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히세요.
그분이 나중에 돈을 돌려 달라하면,
내용증명 보내라 하고요.
내용증명을 받은후 바로 맞대응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안 됐다 싶으면 반만 돌려 주시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