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4.5층을 아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4층을 원룸 형식으로 개조해서 그중 하나에 6000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계약시에는 주인과 계약했고 임대인은 아들, 대리인이 주인인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는 없겠죠?건물은 대로변이라서 꽤 50억정도 시세가 나가는데근저당 금액19억 정도더라구요 다른 층들은 대부분 월세 사무실이라고 하는데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해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 혹시 건물에 무슨일이 생기면 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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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3: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