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거래로 원룸을 구햇는데요그 방이 이제 주인이 살다가 남은 계약 기간에 들어가는거에요이런 상황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뭐뭐를 확인해야되나요??급하니 답변좀 빨리 부탁드릴께요.. 오늘 입주할꺼라서요,..
2022-06-07 10:59:58
제가 직거래로 원룸을 구햇는데요그 방이 이제 주인이 살다가 남은 계약 기간에 들어가는거에요이런 상황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뭐뭐를 확인해야되나요??급하니 답변좀 빨리 부탁드릴께요.. 오늘 입주할꺼라서요,..
일반적으로 이전세입자가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약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 하는데요.
통상 집주인 모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입니다.
- 집주인 모르게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인지 확인하셔요. 계약서상 등기상 소유자가 임대인이고 집주인도 참여하여 계약하는 것일시는 근저당정도의 파악과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위험은 없다 하겠으나,
계약서상 임대인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들킬시를 대비하여 세입자와 말을 잘 맞추어야 하고 보증금이 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