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이 6500만원인데 . 저당금이 1억8200만원(은행 근저당) 이렇게 되어있네요.5층건물인데지층위락시설?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부터 5층까지 숙박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건물이름도 빌딩으로 안되어 있고 건물 간판이 모텔이라고 적혀저 있네요..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기부등본을 처음 봐서 용어 차체도 모르겠네요.부동산에서는 확장일자전에 10퍼센트의 계약금을 내고 확장일자에 들어갈때 잔금을 치루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당장 오늘 계약하자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2022-06-07 10:37:20
모텔로 사용하다가 원룸으로 바꾼 건물로 보이네요.
근저당 1억8천정도는 별로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불법구조변경을 했슴으로 구청의 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면 보증금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하지만 모텔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등기상 모텔인점은 내내 찜찜한 부분은 되겠지요. 구청에 걸리면 불법개조부분 철거명령이 나올수도 있으니 신경쓰이는 일이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