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였습니다.최초 건물주인에서 2001년에 변경이 된거 같구요~그 뒤로 2002년 근저당설정 6500만원을 했는데~ 빨간줄 그어지고 3번 항에 근저당권등기말소 로 처리되었는데~2번항에서 바로 2억6천만원이 설정 잡혀있는거 같은데..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입니다.큰 문제는 없겠지요?확정일자라든지 전입신고는 필수는 아니어도 해놓는게 안전한건가요??정말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2022-06-07 08:34:12
전입신고만 하심 확정일자나 근저당 관계없이 안전하네요~